2017 현대자동차 리콜 & 리콜대상차량
(i30, 사진출처: 현대자동차 공식홈페이지)
국토부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리콜을 권고하였지만 현대차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자 2017년 05월08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리콜처분이 타당한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리콜처분 대상차량
아반떼(MD), i30(GD) ▶ 진공파이프 손상현상
모하비(HM) ▶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BH), 에쿠스(VI) ▶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현상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현상
쏘렌토(XM), 투산(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 R엔진 연료호스 손상현상
등이 해당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날 이후 25일 내로 결함시정계획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므로 소비자 보상 및 리콜 계획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5월말~6월 사이에 확인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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