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 벌금, 면허취소, 혈중알코올 농도 >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 사진출처: Eslteachingonline)
도로교통공단은 술을 에틸알코올이 1%(1도)이상 함유된 음료수로 정의하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처벌 기준을 세워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017년12월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으로 정하고 다음의 처벌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바일이용자분들은 아래표를 좌우로 드래그하시면 전체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강도 |
|
0.05%~0.1%미만 |
형사 입건 및 100일간 면허정지 |
|
0.1%이상 |
형사 입건 및 면허취소 |
※ 참고: 0.1%미만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불응시 형사입건 및 면허가 취소되며 형사 입건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칠마다 또는 심신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일반적인 성인 남자의 경우 소주 2잔반, 맥주2캔, 양주2잔 또는 포도주 2잔을 마신후 1시간정도 지났을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미지출처: Chicagotribune/ Justin Sullvan/ Getty Images)
이처럼 대한민국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음주시 판단능력이 저하되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난폭 및 조급한 운전태도를 유발하고 눈의 기능저하와 졸음운전을 유발하기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일경우 음주를 하지않았을때보다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2배, 0.15%상태에서는 사고확률이 25배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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