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식약처 " 납 기준 초과 검출 과일,채소 주스 "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6일 납 기준을 초과한 '과.채 주스'의 제품 회수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해당제품은 서산시농산물공동가공센터가 제조한 '자색당근 생주스' 이며 2018년2월2일 제조한 제품들이 해당됩니다. 식약처는 서산시농산물 공동가동센터가 생산한 100ml 제품 2800개가 납이기준 (0.05mg/kg이하)를 두배가까이 초과하여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납이기준 초과 검출 제품, 사진: 식약처 이어서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것을 당부하는 동시에 관할 지자체에 제품 회수를 조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 신고는 1399 또는 110으로 가능하며 앱 '내손안 식품안정정보'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