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다른점"
(이미지출처: rouvier associes)
전문투자자는 자본시장법 제9조5항에 의거하여 국가, 한국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를 말하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투자에 따르는 위험감수능력이 있는자를 말합니다. 일반투자자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가리켜 부르고 있습니다.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로는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일반투자자들의 안전한 투자를 추구하기 위한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전문투자자대비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리스크대처능력이 낮기때문에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충분한 위험및 리스크발생시 손실가능성 등에 대한 자세한 사전설명이 필요한 반면 전문투자자들에게는 이러한 설명과정이 생략되어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것입니다.
전문투자자 신청 대상
전문투자자 신청 자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우
▶ 금융투자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후 1년이상 경과
▶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원이상
▶ 직전 년도의 연소득이 1억원이상 또는 재산가액이 10억원이상
위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의경우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이어야하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밭는 주식회사의 경우 50억원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료출처: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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