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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지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 요건


공매도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뒤 일정기간 이후에 주식을 매입하여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식매매와 수익구조가 반대입니다. 공매도시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이 나기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수익을 낼수 있지만 호황기가 지속될경우 큰 손실을 낼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7일 도입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는 공매도 과열현상에 따른 단기수익 추구 자본들이 상장기업들의 성장성을 저해할수 있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져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매도는 주식의 가격이 고평가 되었다 판단될때 보유하지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한후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되면 주식을 산뒤 빌린주식을 갚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막대한 단기성자본들이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는대신 기업들의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하여 몇몇기업들이 큰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거래일에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지만 이날이후 바로 해제되기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주식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1) 공매도 비중이 당일 거래대금의 20%이상

2) 공매도 비중이 최근 40거래일 평균보다 2배이상 증가한 경우

3) 전 거래일 종가보다 주가가 -5%이상 하락한경우


▲자료출처: 한국거래소

위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공시 다음날 공매도 거래가 정지됩니다.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의 경우 코스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과 동일하지만 1) 거래대금의 15%이상으로 규제가 좀더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들은 보통 시가총액규모가 작고 실적변동이 클수 있기때문에 공매도 과열시 주가가 급락하여 회사에 큰위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으로는 에스케이 머티리얼즈, 카카오엠, 연우, 지트리비앤티, 동국제강, 롯데지주, 대호에이엘, 셀루메드, 콤텍시스템, 클리오 등이 있습니다. 공매도과열종목 지정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종목들도 있는반면 금새 반등에 성공하는 주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를 평가하기에는 적용기간이 짧습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공매도 폐지글이 참여자20만명을 넘기며 이슈가 되었습니다. 공매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자본시장의 기본적 사고에 어긋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고 공매도자들의 자금출처 및 내부정보 유출 방지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것이라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