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은 '그린카드 (Green Card)'라 부르며 이를 획득하기위해서는 가족, 고용, 이민, 난민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가족을 통한 방법인데요, 자신의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이거나 미국시민권을 가진 자신의 자녀가 21살 이상, 혹은 부모님이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21살미만의 미혼일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고용, 부족직업군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거나 한국 또는 기타국가들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미지: Sarah Sosiak/ nyintl.net
1) 첫번째 선호 이민자 : 즉, 과학, 예술, 교육, 비지니스, 육상운동선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영향력있는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합니다. 다국적기업의 관리자 또는 임원중 특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또한 해당됩니다.
2) 두번째 선호 이민자 : 고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직 종사자, 과학, 예술, 비지니스 산업에서 뛰어난 능력을 지닌이들이 이에 포함됩니다.
3) 세번째 선호 이민자 : 최소 2년의 트레이닝 기간이나 업무경험이 필요로하는 직업을 가진 노동자 혹은 최소 미국의 학사 또는 동일한 수준의 해외학력을 필요로하는 전문가, 미숙련 노동자의경우 2년미만의 트레이닝기간 또는 경력을 가진자가 이해 해당됩니다.
첫번째 선호 이민자는 EB-1, 두번째는 EB-2, 세번째는 EB-3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USCIS가 말하는 뛰어난 능력은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분별기준중 최소 3가지가 해당되어야하는것을 말합니다. 분별기준으로는 국내외 공신력있는 기관들에서 상을 받은 기록, 해당 분야에서 구성원으로써 이룬 업적, 등이 있습니다.
위 세가지중 자신의 케이스가 포함된다면 이민근로자로써 그린카드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예외의 직업군은 내과의사입니다. 내과의사 (Physician)의 경우 의사가 부족한 특정지역에서 풀타임 근무를 계약하고 다른 자격요건들을 충족할시 내과의사 특수케이스 (Physician NIW)로 영주권을 신청가능합니다.
▲이미지 출처: grandviewriverhouse.com
위조건들에 단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을경우 투자이민을 고려해볼수 있습니다. 투자이민에 필요한 금액은 최소 $1m (약 10억 6,870만원) 혹은 고용이 시급한 지역의 경우 $0.5m (약 5억 3,450만원)이 필요합니다. 위금액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직원 최소 10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종교인들도 예외의 케이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비영리 종교단체의 구성원으로써 미국으로 일하러 갈경우 종교인 근로자로 특수 외국인 근로자로써 그린카드 (영주권)를 신청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특수케이스로 영주권 취득방법이 다양하며 자세한 내용은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홈페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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