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가상화폐거래소들을 벤처기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 매매를 포함하여 중개하는 사업은 벤처기업 관련 혜택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것인데요, 이를 제외한 블록체인 관련 사업들은 여전히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사진: SBS 제공)
이로써 업비트, 빗썸, 코인원, 비트박스 등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이 벤처기업에서 제외대어 더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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