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 뿐만아니라 유(有)자녀 가구, 청년 들을 대상으로한 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시켰습니다. 시중 전세대출금리가 3.05%에서 3.44%까지 이르고 있는가운데 1% - 2%사이의 저금리를 적용하였습니다.
신혼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제한: 7천만원
- 대출한도: 2억2천만원, 2자녀이상인경우 2억4천만원
- 금리: 3자녀 이상인 경우 최저 1.2%, 1자녀는 1.5%, 2자녀 1.4%
▲사진출처: EBN
주택구입자금 뿐만아니라 전세자금관련 제도도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 신혼부부의경우 수도권 1억7천만원, 비수도권의 경우 1억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였지만 3천만원씩 늘어납니다.
청년가구의 경우 연 금리 2.3%-2.7%로 2천만원까지만 지원하였지만 개편이후 보증금 5천만원 및 연 이자 1.8%-2.7%로 3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한부모 가구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연소득 5천만원이하중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혹은 만6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1.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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