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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코스닥 종목

중국원양자원 감사의견 거절 & 상장폐지?


중국원양자원 감사의견 거절 & 상장폐지?

(이미지 캡처출처: 중국원양자원 유한공사 공식홈페이지)


2017년04월18일 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나왔습니다.

이에따라 계속기업 존속불확실성 사유에 해당되었으며 회계감사는 신한회계법인(한국RSM)이 맡았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거 중국원양자원 주권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어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의신청 시한은 2017년05월15일이며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상장폐지요건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완전 자본잠식 (자본전액잠식이라고도 불리며 잉여금 & 납입자본 잠식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환)

2년연속 자본잠식률50%이상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

유가증권: 2년간 50억원이상의 매출액 미달시

코스닥: 2년간 30억원이상의 매출액 미달시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최근 상장폐지기업의 주요특징 및 유의사항",http://www.fss.or.kr,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상장폐지 기업의 주요 특징


최대주주 or 대표이사의 잦은 변경

목적사업을 수시로 변경하며 추가되는 사업들의 연관성이 낮음

빈번한 타법인 출자

공급계약체결공시후 줄어든계약규모를 재공시

상장폐지되기전 소액공모로 자금조달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최근 상장폐지기업의 주요특징 및 유의사항",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