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시장/코스피 종목

현대상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상장폐지 절차 밟나?

현대상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 상장폐지 절차 밟나?



한국산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현대상선(011200)의 주식이 1월16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자 현대상선 전 사내이사인 현정은 외 전 임원3명의 횡령 및 배임혐의가 발생하였고 이와관련하여 상장적격성 실실심사 대상여부를 검토받게 됩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될경우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되고 심의대상에서 제외될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됩니다. 현대상선은 현정은 현대그룹을 포함한 세명의 전임원들을 상대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기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출처: 아시아경제)


뉴시스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16일 있었던 기자회견자리에서 현대상선이 육상운송 및 항만서비스 사업 등의 부문에서 현대로지스틱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계약을 이사회의 결의없이 진행되었다면서 부당한계약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현대상선 수급 차트

(출처: 키움증권HTS)


지난 수년간 현대상선의 적자가 확대되면서 주가가 연일 폭락하여 최근에는 시가총액 1.4조원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가파른 순매도를 보인가운데 매매거래정지전 개인투자자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매입하였습니다.


최근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고 밝히는등 남북관계의 개선조짐이 보이면서 금강산관광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이 금강산관광사업을 주도 하고 있어 현대상선도 대표적인 남북경협 테마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를 노린 개인투자자들이 연일 급락하던 현대상선의 주식을 매집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횡렴,배임혐의와 관련하여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어 상장폐지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만약 현대상선이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경우 7매매거래일동안의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됩니다. 매매는 30분단위로 단일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하루에 총 14회의 거래를 할수 있게됩니다. 위기간동안 가격제한폭은 없으며 정리매매기간이후에는 기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