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 과속, 주정차 위반, 등 > 벌금, 벌점 < 총정리 >
속도위반
일반 승용자동차 기준 과태료입니다.
20km/h이하 초과시 ▶▶ 4만원
20~40km/h 초과시 ▶▶ 7만원
40~60km/h 초과시 ▶▶ 10만원
60km/h 초과시 ▶▶ 13만원
승합자동차는 초과속도가 20km/h이하일경우 승용자동차와 같은 4만원이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1만원씩 더 높은 과태료과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벌점
20km/h이하 초과일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20~40키로/h초과시 15점, 40~60키로/h 초과시 30점, 60키로/h초과시 60점씩 부과됩니다. 단속카메라에 의하여 적박된경우 벌점없이 과태료를 내지만 경찰에 의해 직접 위반사실이 적발된경우 범칙금+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과태료대비 1만원 낮지만 벌점을 부여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위 구역에서는 벌금이 3만원씩 높아집니다. 즉, 승용차기준 위 구역에서 규정속도보다 20km/h이하 초과시 7만원, 60km/h 초과 할경우 16만원 입니다.
▲사진출처: 중앙일보
주정차금지 위반, 주차금지 위반, 고속도로 진입 위반 등
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은 단속카메라가 아닌 경찰에 의해 직접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승합자동차 ▶▶ 5만원
승용자동차 ▶▶ 4만원
이륜자동차 ▶▶ 3만원
자전거 등 ▶▶ 2만원
위범칙금액 아래의 경우 해당됩니다.
▶ 통행금지 및 제한 위반
▶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 앞지르기의 방해 금지 위반
▶ 주차금지 위반
▶ 정차 및 주차방법 위반
▶ 안전운전의무 위반
▶ 도로에서 시비 및 다툼 등으로인한 차마의 통행 방해 행위
▶ 고속도로 진입위반
▶ 등
고인물을 튀게 하여 보행자에게 튀게 한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2만원 이륜자동차는 1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가됩니다.
신호위반
승합자동차▶ 8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자동차▶ 5만원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고속도로에서 갓길로 통행 또는 전용차 도로로 통행한차의 경우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설날 고속도로가 막힌다하더라도 전용노선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e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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