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사 투자 자문업체 '엠디파트너쉽'에 영업 정지 3개월, 시정명령 및 과태료 8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엠디파트너쉽(FM주식투자, Jesseclub.com)이 이벤트 기간을 반복적으로 변경하며 가격할인 광고를 낸것이 거짓,과장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였다고 판단한것으로 전했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만 하면 영위할수 있기때문에 투자자문사에 비해 숫자가 상당히 많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산업분야입니다.
▲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장경제질서의 공정성과 자유성 뿐만아니라 소비자들의 권리, 이익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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