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해양수산부와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인되어 추가적으로 채취 금지초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패류독소 기준치인 1kg당 0.8mg을 초과한 지점이 29개인것으로 밝혔으나 두곳이 늘아나면서 총 31군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지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과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부터 하청리, 장목리를 포함한 대곡리 연안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위지역들에서 패류독소가 소멸할때까지 패류등의 섭취 주의보를 발표하였고 낚시객들의 채취후 섭취하는 행위들에대한 위험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에서 개조개와 키조개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한 개조개 및 키조개가 발견되었기때문에 해당지역에서 채취된 상품들의 확산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있다고 전했습니다.
(자료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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