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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잘못보냈을경우 [ 원금 80% 돌려받는법 ]

송금할때 상대방 계좌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계좌번호와 금액을 입력하고 [ 다음 ] 버튼을 누르면 수취인의 이름이 자동적으로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올바른 상대에게 돈을 보내는지 쉽게 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속에서 송금을 할경우 단순 착오 및 실수로 엉뚱한 상대에게 송금을 하는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경우에는 자신이보낸 송금액을 돌려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이상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포기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지출처: Hubstaff)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2017년도 착오송금 규모는 2930억원에 달하였고 이중 절반은 송금인들에게 반환되지 못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병두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발의예정인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될예정인데요, 


  • 대상: 송금액 5만원 ~ 1천만원
  • 기한: 송금후 1년 이내


의 착오송금들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채권형태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에게 원금의 80%를 지불하게 되며 나머지 20%는 소송비용 등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자료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