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란?
국세청에 따르면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 및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다음연도 5월1일에서 31일사이에 신고해야하며 미신고시 각종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수 없을뿐만아니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정무신고시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시에는 60%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Interactive accounting)
(출처: 국세청)
즉 연 소득이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 x 세율 15% - 108만원 = 492만원 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 소득이 10억원인경우 세율42%가 적용되어 4억2천만원을 납부해야하지만 누진공제액이 3540만원이기때문에 3억8460만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017년도와 비교해보면 1억5천만원이하 구간까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1억5천만초과-5억이하, 5억초과, 총 2단계로 구분되었던 구간이 세분화되었고 5억원초과 세율이 2%p 늘어났습니다.
'세금 (절세전략 및 유의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맞벌이부부 은행,보험,세금,카드, 연금 우대혜택 및 공제 방법 (노하우) 금융팁 (0) | 2017.07.07 |
---|---|
배당소득, 이자소득 환급 가능 여부 (2017) (0) | 2017.05.24 |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경우 가산세 (0) | 2017.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