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이자소득 환급 가능 여부 (2017)
(이미지출처: freepik)
이자소득의 경우 2,000만원 까지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총 15.4%가 원천 징수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초과할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배당소득 역시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며 2,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과 동일한 15.4%가 원천징수 되고 있지만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높은 이들의 증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내용 및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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