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경우 가산세
(이미지출처: Casey Research INTERNATIONAL MAN)
종합소득세를 어떠한 사유에서든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 혹은 납부하지 않은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이중장부의 작성 및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및 허위문서 작성, 수취 등의 경우에는 부당무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가고산세, 부당과고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눌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원래 납부하여야할 세금 + 추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및 납세액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쪽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 의외의 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당무신고세중 복식부기의무자는 부당무신고과세표준x산출세액x0.4 의 금액에 무신고과세표준을 나눈 금액 혹은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고 무신고 중 부당무신고 외 부분에 해당하는 자는 무신고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 과세표준을 뺀값을 무신고과세표준으로 나누고 산출세액의20%를 곱한 금액 혹은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을 0.07%로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과소신고할경우 일반과고신고에 해당할경우 과소신고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나눈후 산출세액의10%를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경우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나눈후 산출세액의40%를 곱한 금액 혹은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0.14%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며 부당과소신고 외부분에 해당할경우 과소신고과세표준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값을 과세표준으로 나눈후 산출세액의10%를 곱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에 해당하는자는 납부불서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에 자진납부 전일 혹은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1일 0.0003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절세전략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신고대상인 세금을 지정된 기한안에 신고 및 납부하는것이 절세전략의 기본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의무인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투자자산운용사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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