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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시 세금문제 & 세무절차 및 증여세, 이중과세

해외부동산 취득시 세금문제 & 세무절차증여세, 이중과세


(필리핀에 위치한 한 고급주택, 사진출처: HIGH PEAK INTERNATIONAL)

최근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해외 부동산시장이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해외 부동산투자에 나서는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거래와는 다른 세무절차와 세금이 적용되고 있어 투자전 꼭 유의해야 두어야 할 사항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외부동산투자시 은행절차세무절차 를 병행해야 합니다. 은행절차는 해외부동산 취득계약후 외국외환거래은행에 취득 신고 및 수리절차후에 송금 3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취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신고,수리후에도 일정시점 마다 사후관리 서류제출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부동산 처분시 취득때와 마찬가지로 3개월이내에 처분보고서를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합니다.


세무절차는 외국환거래은행에서 취득 신고,수리 서류를 제출하고 취득대금을 해외로 송금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출기간은 취득 다음연도의 종합소득세를 확종신고하는 기간중이며 해외부동산의 임대소득에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처분시에는 양도스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가 의무이며 취득때와 마찬가지로 처분한 다음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증여세, 보유단계에서는 종합소득세, 처분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상속, 증여세가 부가 되고 있습니다.


세목별 국내 누진세율 추이


증여세 ▶ 10~50% (누진세율)

종합소득세 ▶ 6~38%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 6~38% (누진세율)


상속,증여세 ▶ 10~50% (누진세율)


해외부동산을 취득하였을때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생긴다면 명백한 이중과세이기때문에 현재는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부동산 취득시 취득자금이 증여로 인한 자금이라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는 내지 않더라도 해외부동산에 자신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내주었을경우 임대소득은 국내 부동산소유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기타자세한 내용은 외국환거래은행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2017년 해외부동산과 세금,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