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지정, 인정 절차 < 연봉, 국가지원금 >
국가무형문화재기능협회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제도는 안정적인 전승과 체계적인 전승 활동을 위하여 보유자가 전수교육조교로, 전소교육자가 ▶ 이수자 ▶ 전수자로 이어지는 전승체계를 갖추기 위해 설립되어 의료급여 및 학점인정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유산의 소멸을 막기위해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보호/관리 되고 있는데 국가의 돈이 소비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지정 및 인정절차가 있습니다.
(제42호 악기장 고흥곤씨, 사진제공: KPICAA)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절차
1▶ 종목별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추천(신청)을 할수 있으며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 신청 시 해당 종목의 기능 및 예능을 체득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전승자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2▶ 지정 및 인정 조사: 즉,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화재위원회사 검토한후 관계전문가의 기량평가조사가 실시됩니다.
3▶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지조사가 끝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해당종목의 보유자 인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의하게됩니다.
4▶ 위과정을 무사히 종료하면 지정예고, 지정 심의를 통해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 단체 및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통보하게됩니다.
(제4호 갓일(총모자) 강순자, 사진제공: KPICAA)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연봉의 개념이 없습니다. 전승 활동비가 지급되지만 대부분의 기능보유자들이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버거운 정도를 받고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런 수준의 자기생활하기도 빠듯한 지원금을 받고 있어 제자까지 둘 여유가 없는것으로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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