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세율 < 최신 업데이트 > 종합소득세란? 국세청에 따르면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 및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다음연도 5월1일에서 31일사이에 신고해야하며 미신고시 각종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수 없을뿐만아니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부정무신고시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부정무신고시에는 60%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지출처: Interactive accounting) (출처: 국세청) 즉 연 소득이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 x 세율 15% - 108만원 = 492만원 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연 소득이 10억원인경우 세율42%가 적용되어 4억2천만원을 납부해야하지만 누진공제액이 3540만원..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경우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경우 가산세 (이미지출처: Casey Research INTERNATIONAL MAN) 종합소득세를 어떠한 사유에서든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 혹은 납부하지 않은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이중장부의 작성 및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및 허위문서 작성, 수취 등의 경우에는 부당무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가고산세, 부당과고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눌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원래 납부하여야할 세금 + 추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및 납세액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쪽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 의외의 자는 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