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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이자소득 환급 가능 여부 (2017) 배당소득, 이자소득 환급 가능 여부 (2017) (이미지출처: freepik) 이자소득의 경우 2,000만원 까지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 총 15.4%가 원천 징수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초과할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배당소득 역시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과세 대상이며 2,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과 동일한 15.4%가 원천징수 되고 있지만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어 금융소득과 임대소득이 높은 이들의 증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타내용 및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경우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할경우 가산세 (이미지출처: Casey Research INTERNATIONAL MAN) 종합소득세를 어떠한 사유에서든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 혹은 납부하지 않은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이중장부의 작성 및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및 허위문서 작성, 수취 등의 경우에는 부당무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가고산세, 부당과고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눌수 있으며 공통적으로 원래 납부하여야할 세금 + 추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및 납세액 등을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무신고 가산세중 복식부기의무자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쪽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그 의외의 자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