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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뉴스 & 규제

대법원, 비트코인 재산으로 인정 [ 가상화폐 호재 ]


가상화폐가 처음으로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따르면 30일 불법 사이트를 운영한 안모씨에 대하여 징역형과 함께 음란 사이트를 통해 부당취득한 비트코인 191개를 몰수한다는 판결을 확정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사례인데요 가상화폐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30일 업비트기준 비트코인의 가격은 전일 종가대비 0.80%상승한 8365000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같은기간 이더리움 (+1.95%), 대시 (+0.83%), 비트코인캐시 (+3.10%) 등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대법원

가상화폐들이 발행량, 화폐가치 등을 경기변동 및 상황에 따라 유동성있게 컨트롤할수 있는 중앙기관을 가지고 있지않기 때문에 공식화폐로 인정받기에는 무리가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블록체인기술은 이미 우리사회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삼성SDS가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 (Nexledger)는 2016년10월부터 삼성카드 사업분야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세계최대규모의 해운사 '머스크'와 블록체인 기반 합작회사를 설립한다고 전해진 IBM과 삼성SDS가 협업을 강화할것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