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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기준 & 벌금/형량 정리

데이트폭력 처벌기준 & 벌금/형량 정리


오늘 오전 이낙연총리가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및 사망자수가 우리가  생각하는것보다 많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이총리는 지난 3년동안 스토킹은 46%, 데이트 폭력은 54.4%가 늘었다면서 실제로는 경찰청의 통계보다 더 많이 일어나고 있을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관련 상담건수는 28,9032건을 기록해 전년대비 2만건 이상 증가하였고 그중 데이트 폭력이 2.9%로 8,291건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데이트 폭력에 해당되는 행위


KTV의 마실카페에서 표창원 의원이 출연하여 밝힌 데이트폭력 문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 전화한다.

▶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못한다.

▶ 집에 못 가게 막은 적이 있다.

▶ 옷차림을 간섭한다.


반면 연인에게 무관심한것과 데이트 비용을 한명이 부담하는것은 데이트 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협박 등은 단순데이트폭력이 아닌 상해 및 특수협박 죄에 해당될수 있어 데이트폭력과는 별게로 처벌 될것입니다.


▲이미지출처: Pixabay via Koreabizwire


데이트 폭력 처벌 수위는?


실제 폭행이 있었다면 형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내려지지만 아직까지 데이트 폭력에 대한 특례법은 부재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기조실장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처벌되고 있는 스토킹을 별도의 제정을 통해서 형사처벌범주에 넣겠다며 2018년도 상반기내로 입법추진의 뜻을 밝힌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해결방안을 1366(여성인권진흥원)에 상담가능하며 실제 폭력행사를 받았다면 112(경찰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