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 동안 53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회수 및 판매금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사용제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거나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등이며 소비자 안전정보 표시를 누락한 19개 제품에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린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기간동안 환경부는 1037개의 제품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하였고 45개 업체의 72개 제품들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기준 등 위반 53개 제품
세정제 7개제품
▶ 한국미라클피플사의 '곰팡이OUT'
▶ 성진켐의 '곰팡이 세정제'
▶ 쉬즈하우스의 수입제품 '샹떼클레어 다목적 세정제 '마르실리아'와 '라벤더'
▶ 그레이스 인터내셔날의 수입제품 'BRI114'
▶ 리오오일과 플라잉 피그코리아가 수입한 'MOUTL 모튤체인 클린', '사니스틱'
합성세제 1개제품
▶ 뉴스토아의 수입제품 퍼실 켈 컬러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회수명령에 있는 제품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것들이라 충격적입니다.
▲출처: 환경부
환경부는 폼알데하이드, 디클로로메탄, 아세트알데히드, 니켈, 은, 벤젠 등의 신체유해성에 대하여 경고하였고 특히 벤젠은 물에는 잘 섞이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는 발암성 유해화학물질이라 전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은 환경부, 식약처, 산업부에서 제공한 위해상품정보를 종합, 유통업체 본사에 전달하여 매장에서 바코드 스캔시 이들상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위 제품들에 대한 환불조치는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의 공식적인 입장도 조속히 밝혀져야 할것입니다.
(자료출처: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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