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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박근혜 1심 재판결과 [ 징역 24년 + 벌금 180억원], 2심재판 일정/날짜는? 박근혜 전대통령이 1심 재판결과 징역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총 18개의 혐의중 16개가 유죄로 인정되어 이같은 결과가 나온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30년과 벌금 1185억원에비해 다소 완화된 수준으로 2심선고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번 1심선고 공판은 이례적으로 TV생중계로 진행되었고 주인공인 박근혜는 참석하지 않은채 진행되었습니다. ▲출처: SBS뉴스 생중계 화면 캡처 생중계가 진행된 6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성과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해당하는 청탁 부분은 인정하기에 부족하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직권남용은 충분히 인정되고 현대차에 박근혜와 최순실이 직권남용 및 강요한..
교통위반 < 과속, 주정차/신호 위반, 등 > 벌금, 벌점 < 총정리 > 교통위반 벌금, 벌점 속도위반 일반 승용자동차 기준 과태료입니다. 20km/h이하 초과시 ▶▶ 4만원 20~40km/h 초과시 ▶▶ 7만원 40~60km/h 초과시 ▶▶ 10만원 60km/h 초과시 ▶▶ 13만원 승합자동차는 초과속도가 20km/h이하일경우 승용자동차와 같은 4만원이지만 나머지 경우에는 1만원씩 더 높은 과태료과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벌점 20km/h이하 초과일경우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20~40키로/h초과시 15점, 40~60키로/h 초과시 30점, 60키로/h초과시 60점씩 부과됩니다. 단속카메라에 의하여 적박된경우 벌점없이 과태료를 내지만 경찰에 의해 직접 위반사실이 적발된경우 범칙금+벌점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
음주운전 처벌기준 < 벌금, 면허취소, 혈중알코올 농도 >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 사진출처: Eslteachingonline) 도로교통공단은 술을 에틸알코올이 1%(1도)이상 함유된 음료수로 정의하고 음주운전에 대하여 가중처벌 기준을 세워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2017년12월기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으로 정하고 다음의 처벌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바일이용자분들은 아래표를 좌우로 드래그하시면 전체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처벌강도 0.05%~0.1%미만 형사 입건 및 100일간 면허정지 0.1%이상 형사 입건 및 면허취소 ※ 참고: 0.1%미만이어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불응시 형사입건 및 면허가 취소..
중국 주식조작범에 벌금 1940억원 부과 "중국 주식조작범에 벌금 1940억원 부과" (이미지출처: Caixin)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hina SRC는 지난 금요일 두차례의 주식조작을 주도한 탕(Tang)에게벌금 1.17billion 위안 (약 194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탕 (43세)는 '14년도와 '15년도에도 불법주식거래로 적발되어 벌금을 각 39milion 위안, 15million위안을 부여받은 바 있지만 불법거래로 인한 수익에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한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와 홍콩 증시의 교차거래에서 처음 적발된 불법주식거래이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개인에게 부과한 최대벌금액으로 기록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료출처: Bloombe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