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시장/지수

상장폐지 기준 < 코스피 & 코스닥 상폐 요건, 관리종목 >


올해는 유난히 다수의 코스닥 기업들의 상장폐지 관련공시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감사의견 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이었으며 일부종목들은 거래부진 및 감사의견 '한정' 등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내로 이의신청을 하지않을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비판섞인 목소리가 커졌을것이라 예상됩니다.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의 경우 실적악화로 인한것이기때문에 투자자들이 어느정도 예측할수 있지만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부적정,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는 예고없이 나타날수 있기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길수 있습니다.


▲2015년 당시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벌어진 씨앤케이인터 상장폐지 관련 소액주주들의 시위장면, 사진: londonpointer.com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시장 그리고 코넥스시장은 제각기 다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강도는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인데 코스닥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코넥스는 신생 벤처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금 유동성이 낮고 리스크가 높은 대신 사업이 성공할경우 코스피기업들 대비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코스피)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기준

▲출처: 한국거래소

코스피의 경우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만 코스닥은 같은기간 30억원미만이며 기술성장기업, 이익미실현기업의 경우 상장후 5년간 위기준이 면제되는등 다소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퇴출 기준

▲출처: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의 주요기준은 개별적으로 불성실공시, 회생절차개시 신청 기각, 상장관련 허위 서류제출 등이며 종합적 요건으로는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과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등입니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대부분 신생업체들이다 보니 매출액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이거나 사업보고서 미제출, 부도 및 은행 거래정지, 2반기 연속 기업설명회 미개최, 등이 상장폐지 기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7거래일동안의 정리매매기간이 부여됩니다. 이기간동안에는 30분마다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되며 가격제한폭은 없습니다. 이후에도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였다면 장외 주식 거래를 해야하는데 상장종목들 대비 거래량도 극히 낮은데다 기업가치가 대폭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손실을 야기할수 있습니다. 수년후 해당기업이 재기에 성공하여 재상장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지만 극히 낮은 확률입니다. 또한 상폐이후 기업의 파산이 결정될 경우 주식가치는 즉각 0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내재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