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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지수

코스닥 상장 장점 & 코넥스 상장혜택


국내 주식시장은 크게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시장으로 나뉩니다. 코스피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가운데 기술주 및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신생기업들이 대부분으로 은행의 높은 이자대신 코넥스시장 상장을 통해 주식을발행하여 자금을 모으기위한 벤처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의 장점 1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의거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할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기업의 총발행주식수중 5%이상을 소유하거나 보유지분규모가 50억원이상일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사진출처: BBS NEWS, 불교방송



코스닥 상장의 장점 2


배당소득세 비과세, 분리과세


해당 주식을 1년이상 보유할경우 액면가를 기준으로하여 해당 종목보유금액이 3천만원이하일경우 비과세입니다. 3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억원이하라면 분리과세대상이며 세율은 5%입니다.


코스닥 상장의 장점 3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


즉 자신이 보유한 코스닥 상장 종목을 자식이나 타인에게 상속 또는 증여할경우 평가액을 기준일 전후 2개월간 주가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증여의경우3월 이내에 거래정지, 투자유의종목,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있을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조세특레제한법 제15조에 의거 주식매입선택권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3천만원 미만일경우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비상장사와 비교하였을때 자금조달능력, 기업홍보효과 및 공신력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코넥스시장 상장 혜택 (KONEX)


코넥스시장의 경우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대비 기업들에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공시, 회계, 지배구조, 등과 관련한 부담이 완화되고 보호예수 의무 완화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생기업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장폐지기준또한 대폭 완화되어있습니다. 보호예수 의무 완화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예수란 IPO를 통해 신규상장, 유상증자 등의 상황에서 대주주들이 일정기간동안 해당 지분을 매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더 많은 잠재투자자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특례상장한 기업들의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상장동의)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의 보호예수기간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KRX,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