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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차이점 & 권한


최근 치뤄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투표율 60.2%를 기록하였습니다. 올해선거인수는 4290만7715명이었으며 이중 2583만2076명이 투표에 참여한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제6회 지방선거 (56.8%)대비 3.2%p 높은수준으로 국민들의 투표참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의원직에 대한 관심도도 올라가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의원은 크게 3항목으로 나뉩니다.


▶국회의원

▶광역시도 의원

▶시군구 의원


▲이미지출처: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은 임기4년의 공무원직으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가진자를 말합니다.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 총 300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투표로,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석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로는 크게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가 있으며 헌법개정안 제안, 법률제장, 예산안 심의, 결산심사, 국정감사, 초청외교활동, 방문외교활동 등이 있습니다.


도의원은 국회가 아닌 도 의회의 구성원으로 임기는 4년으로 동일하며 해당지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시의원은 시의회, 군의원은 군의회 의 구성원입니다.


지방의회의 지위로는 자치단체 최고의사결정, 조례의 제정, 정치적의미의 대표, 내부적인 의사형성, 등이 있으며 의안의 발의권, 청원수리권, 의견제시권,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대한민국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