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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조건 & 등록절차 & 수익구조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조건 & 등록절차 & 수익구조



(이미지캡처출처: Shutterstock, 저작권: Spotmatik Ltd)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존재하는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과는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로 금융당국에 신고만 할경우 쉽게 설립이 가능하여 많은 금융인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인터넷, ARS 또는 간행물을 통해서 대가를 지급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과는 달리 1:1 고객 영업을 할수 없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수 변화 추이

(출처: 금융감독원 '170227조간 보도자료,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



낮은 진입장벽과 금융시장 활성화 등의 여파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개인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일반적으로 회원등급별 회비를 받는식의 수익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사이트별로 그 가격에는 큰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이희진 인스타그램)


도끼는 불우이웃이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사건이후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위해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신고없이 투자권유시 최고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확인하신후 설립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희진씨는 불법 장외주식 매매, 유사수신행위 뿐만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