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시장/코스피 종목

코리아 01호, 02호, 03호, 04호 상장폐지 & 정리매매

"코리아1호, 2호, 3호, 4호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코리아퍼시픽 01호~04호는 선박투자회사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투자된 선박으로부터 용선료를 배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7년03월20일 삼일회계법인은-이 코리아퍼시픽투자회사의 감사보고서에 의견거절을 공시함에 따라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상장폐지 요건
1)사업보고서를 제출기한후 10일이내로 제출하지 않은경우
2) 완전 자본잠식 : 잉여금 & 납입자본 잠식으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경우를 뜻하며 자본전액잠식이라고도 불림.
3) 2년연속으로 자본잠식률이 50%이상인 경우
4)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의견이 나온경우
5) 유가증권(KOSPI): 2년간 연매출액 50억원미만인 경우
6) 코스닥(KOSDAQ): 2년간 30억원이상의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경우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최근 상장폐지기업의 주요특징 및 유의사항,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코리아 01호, 코리아 02호, 코리아 03호, 코리아04호는 04월10일까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리매매후 상장폐지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정리매매
정리매매 부여기간: 7 매매거래일 (주말, 주식휴장일, 공휴일 제외)
매매방법: 30분단위로 단일가 매매방식으로 1일 총 14회 거래가 체결될수 있습니다.
가격제한폭: 일반종목들의 +-30%의 가격제한폭과는 달리 제한폭이 없습니다.
정리매매 부여이유: 분석관점에따라서 기업 및 종목의 청산가치에 차이를 보일수 있기때문입니다.

(자료출처: KRX regulation)




최근1년간 코리아01호 투자자별 순매수/순매도 규모 (Approximate)

개인 +100.6만주

내외국인 +0.8만주

보험 -95.9만주

기타법인 -5.4만주


최근1년간 코리아02호 투자자별 순매수/순매도 규모 (Approximate)

개인 +131.2만주

외국인 +2.2만주

내외국인 +1.3만주

보험 -89.3만주

기타법인 -45.4만주


최근1년간 코리아03호 투자자별 순매수/순매도 규모 (Approximate)

개인 +110.0만주

외국인 +2.0만주

내외국인 +0.4만주

기관 -102.3만주

기타법인 -8.3만주


최근1년간 코리아04호 투자자별 순매수/순매도 규모 (Approximate)

개인 +116.1만주

내외국인 +0.6만주

기관 -102.3만주


(출처: 키움증권HTS)


코리아01~04호의 주가가 2주만에 500%이상 급등후 급작스러운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청산기회가 없었던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로인해 50억이상의 금전손실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