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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조건 & 등록절차 & 수익구조 유사투자자문업 자격조건 & 등록절차 & 수익구조 (이미지캡처출처: Shutterstock, 저작권: Spotmatik Ltd)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존재하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과는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로 금융당국에 신고만 할경우 쉽게 설립이 가능하여 많은 금융인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인터넷, ARS 또는 간행물을 통해서 대가를 지급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과는 달리 1:1 고객 영업을 할수 없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수 변화 추이 (출처: 금융감독원 '170227조간 보도자료,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방안) 낮은 진입장벽과 금융시장 활성화 등의 여파로 유사투자자..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독립투자자문업(IFA), 유사투자자문 설립 요건/조건 투자자문사 등록 요건 ▶회사형태: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외국투자자문업자로서 지점 등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기자본: 5억원, 부동산포함시8억원, 하지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경우 상기 자기자본의 절반으로 감소. ▶전문인력: 상근 임직원인 1인이상의 투자 권유자문인력 이여야합니다. ▶임원이 법 제 24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주주나 외국 투자자문업자가 대통령령 제21조 제4항 및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그리고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할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합니다. (이미지출처: BuysideFocus) 투자일임사 등록 요건 ▶회사형태: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외국투자일임업자로서 지점 등 영업소를 설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