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위원장 권한 [ 상장폐지, 상장심사 등 ]
코스닥위원장과 본부장 선임을 앞두고 위원장의 권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심사 및 폐지 권한이 기존에는 코스닥시장 본부장에게 위임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코스닥위원회의 권한을 대폭강화하는 대신 위원회를 최대한 민간 중심으로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대효과는 코스닥 시장의 자율성 및 독립성 제고,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 시장의 건정성 및 신뢰성 제고 등입니다.
▲사진출처: BusinessKorea
외부 전문가 출신의 위원이 늘어나게되면서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은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증가하게됩니다. 금융위는 코스닥위원장과 위원구성을 내달까지 완료할계획이며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를 위하여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4월안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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