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 &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전망
(출처: http://realestate-green-designs.blogspot.kr/2013/02/south-korea-modern-homes-designs.html)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8월2일 8.2 부동산대책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17년도 6.19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한 주간 아파트상승률이 다소 둔화되는듯 보였으나 7월 2째주부터 상스폭이 확대되더니 5째주에는 0.33%이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정부가 칼을 꺼내든것입니다.
(유주택자 주택거래량 비중, 출처: 국토교통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 등). 2017.08.02)
국토교통부는 과열현상을 서울 전역과 과천 그리고 세종시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주요원인을 투기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되는것이라 꼽았습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또한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대응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정
▶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체계정비
▶ 주택담보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단기 투자유인을 억제
▶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유도
▶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관리
▶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 청약제도 개편
2017년08월03일자로 서울 전지역과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서울의 강남,서초, 송파 등 11개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은 서울 10~15%, 경기 5~15%, 지방 5~12%로 강화될 예정이며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강화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10%p가 추가되며 3주택자이상은 기본세율+20%p가 가산됩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관과 관계없이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응책이 실효를 거두지못할경우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을것이라 엄포하며 과열된 부동산시장잡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 등). 201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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