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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공매도, 대주거래 다른점 [ 개인 공매도 방법은? ]



대주거래와 공매도는 완전히 다른개념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주거래가 공매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공매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며 주식시장을 예로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신이 현재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한이후에 주식을 되사는 무차입공매도와 차입한 주식을 매도, 즉 주식을 빌려 매도한휘 되갚는 방식의 차입공매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주식시장에서는 차입공매도만 허용되고 있기때문에 소유하지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진출처: Shutterstock


개인투자자의 경우 대주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 (차입)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신용으로 차입하는 거래이기때문에 사전에 신용거래 신청을 해야합니다. 대차거래의 경우 주로 기관투자자들이 중개기관을 통해 대여자-차입자간 대여/차입-> 공매도 ->상환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거래 가능종목이 제한적이며 대주가능소량이 소진될경우 한도초과로 추가적인 대주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증거금형태인 대주매각대금을 지불해야합니다. 주가가급등하여 대주매각대금이 부족해진다면 반대매매가 이루어지기때문에 이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주거래는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주식을 매수한것처럼 원하는 가격이 달성될때까지 기다리는 보유전략이 불가능합니다. 기간은 30일에서 60일사이로 증권사별로 다른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정해져있기때문에 장기적 측면의 기본적분석보다는 이슈성 측면을 노려야하기때문에 상당한 투자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료출처: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