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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 & 조기대선 날짜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



(이미지출처: Reuters)


헌법재판소 앞서 국회가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사유 13개를 5가지유형으로 나눠서 심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법치국가주의 위배


2) 대통령으로써의 권한 남용


3) 언론의 자유를 침해


4)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


5) 뇌물수수 포함 형사법 위반



박근혜대통령위 5지 심리중 일부에서라도 파면이 불가피한 위법행위가 인정될시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각될시 박근혜대통령은 그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성향 & 정보


이정미 재판관

임기: 2017년03월13일

직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명(추천주체) 이용훈 전 대법원장 (고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용훈 전대법원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전직: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울산

성향: 진보



김이수 재판관

임기: 2018년09월19일

임명(추천주체): 국회, 구 민주당

전직: 사법연수원장

출신: 전북 정읍

성향: 진보


강일원 재판관

임기: 2018년09월19일

임명(추천주체): 국회, 여야합의

전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서울

성향: 중도


안창호 재판관

임기: 2018년09월19일

임명(추천주체): 국회, 구 새누리당

전직: 서울고검장

출신: 대전

성향: 보수


이진성 재판관

임기: 2018년09월19일

임명(추천주체): 양승태 대법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임명하였음)

전직: 광주고등법원장

출신: 부산

성향: 보수


김찬종 재판관

임기: 2018년09월19일

임명(추천주체): 양승태 대법원장

전직: 대구지법원장

출신: 경북 구미

성향: 보수


서기석 재판관

임기: 2019년04월14일

임명(추천주체): 박근혜 대통령

전직: 서울중앙지법원장

출신: 경남 함양

성향: 보수


조용호 재판관

임기: 2019년04월14일

임명(추천주체): 박근혜 대통령

전직: 서울고등법원장

출신: 충남 청양

성향: 보수


탄핵 조건

탄핵: 8명중 6명이상이 탄핵소추 인용시

기각: 8명중 3명이상이 탄핵소추 기각시



탄핵심판 결과

 재판관  인용/기각

 이정미 인용

 김이수 인용

 강일원 인용

 안창호 인용

 이진성 인용

 김찬종 인용

 서기석 인용

 조용호 인용

 최종결과: 탄핵 확정 (전원일치)


1) 임면권 남용 인정 어려움 

2) 언론의자유- 세계의일보에 구체적인 압력행사주체 증거 불충분

3) 세월호 생명권보호임무- 직접구조활동에 참여해야한다는 특정의무가 발생한다고 하기어려움, 성실의 개념 상대적이고 추상적

->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수 없음


4) 최순실(최서원) 게이트: 공익의 실현의무, 공직자윤리법, 박근혜의 행위는 최순실(최서원)의 사익을 위해 권력남용, 기업의 재산권 침해, 기업자유경영권침해, 비밀엄수의무 위배 만장일치 인용



조기 대통령선거 날짜


탄핵일 이후 60일 안으로 대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03월20일까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대선이 가능한날짜는 2017년 04월29일 ~ 2017년 05월09일 사이 입니다.


(이미지 캡처출처: timeanddate)


하지만 주말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을 제외하면 선거가능한 날짜가 5월1일,2일,4일,9일로 압축될수 있습니다. 조기대선인만큼 각당들의 캠프 준비기간 및 대통령후보 검증기간이 필요한만큼 5월9일 현재까지는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