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포츠

올림픽 금메달 수입/연봉 < 포상금, 연금 지급 규모 >

올림픽 금메달 연봉 < 포상금, 연금 지급 규모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와 제22조에 따라 올림픽과 같은 국제경기대회에서 활약한 체육인들과 국가대표선수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연간 지원금액은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해왔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에는 비장애 체육인과 장애 체육인들에게 총 15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지난해대비 17억원 증가한 170억원 ( 비장애 체육인에게 121억원, 장애체육인에게 49억원)을 지원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The Ashi Shimbun via Getty Images via TIME)

포상금 및 연금은 대회별, 매달별로 점수를 책정하여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올림픽의 열기가 뜨거우므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였을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봉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것이냐 아니면 연금으로 수령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일시지불 받을것이냐로 나뉘게 됩니다.



금메달 ▶ 90점, 은메달 ▶ 70점, 동메달 ▶ 40점, 4위 ▶ 8점, 5위 ▶ 4점, 6위 ▶ 2점을 부여합니다.


20점이상부터 연금의 종류를 선택하여 지급받을수 있는데 점수별 월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점~30점 ▶ 30만원~45만원 ( 10점당 15만원 )


30점초과 ~ 100점 ▶ 52만5천원~97만5천원, (10점당 7만5천원) 올림픽금메달을 하나획득하여 90점일경우 100만원 지급


100점초과 ~ 110점 ▶ 100만원 (상한액) 


110점초과 ▶ 100만원, 초과분에대해서는 초과점수 10점당 500만원 지급


이렇게 연금수령 및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시장려금 형식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으면 얼마를 받을 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출처: Agencies via China Daily)



메달획득선수가 일시금으로 수령할경우


20점~30점 ▶ 2,240만원~3,360만원 (20점부터 1점당 112만원), 즉 금,은,동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지만 출전한 3개의 종목에서 모두 4위를 할경우 총 24점을 획득하여 일시금으로 112x24= 2,688만원을 받게 됩니다.


30점초과 ▶ 1점당 56만원, 금메달을 획득한경우 6,720만원, 은메달 획득시, 5,600만원, 동메달 획득시 3,920만원을 받습니다.


감독과 코치들은 얼마를 받을까?


국민진흥체육진흥공단은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국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국가대표 선수 강화 훈련에 참가하여 해당 선수 또는 팀을 지도하고 메달 획득에 공헌한 경기 지도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기준으 지급합니다.

10점이상~90점  ▶ 330만원~3천만원

100점이상 ▶ 90점초과부터 10점당 167만원 (10만원 미만 절사)


즉 지도자가 지도한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경우 3.000만원은메달 획득시, 2,330만원, 동메달 획득시 1,33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보조금, 즉, 체육 발전 및 국위 선양에 공이 있음에도 생활 형편이 곤궁하거나 절박한 체육인 등에게 1인당 최고 1,000만원 범위내 (일반대상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자세한 내용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