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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설립 기준

증권사 설립 기준


(여의도 증권가 사진, 사진출처: 머니S DB)



증권사를 설립하기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증권사설립 허가를 받아야하며 증권거래법 제28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기준에 성립하여야만 합니다.

증권업을 영위하기한다는것은 유가증권의 매매,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유가증권의 인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등의 업무를 할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위해서는 최초 납입 자본금이 500억원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한 허가조건으로 허가일로부터 5개월이내로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면 영어개시전에 HTS를 통한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및 중개 등의 업무에 대한 자체점검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여야하는 등의 조건이 뒤따릅니다.


현재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증권사로는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양증권, 골든비릿지증권, 대신증권, 교보증권, 신영증권, 한화투자증권, 부국증권, SK증권, KTB투자증권 등이 있으며 대부분 유가증권 평가및 처분이익의 매출비중이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료출처: 금융감독원)